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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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누가 기를 것인가, 언제까지 기를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Tags: 양육권 양육비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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