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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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ags: 가정법원 사생아 서자 친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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