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통화대신 물건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퇴직금산정과 산재시의 임금계산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본봉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체력단련비, 급식비, 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되나,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보험보조금, 축의금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Tags: 가족수당 근로기준법 근로자 급식비 무급휴일 보험보조금 봉금 산재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급 유급휴일 임금 임금계산 자녀학비보조금 직장 체력단련비 축의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산정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휴가비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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