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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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 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Tags: 감독 공사 대사 민사 민사조정 법적절차 본적지 영사 조정위원회 지번 타협 합의 호적 호적사무 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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