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사실혼 부부일지라도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was last modified: April 10th, 2012 by Chun Kang Tagged on: 사실혼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