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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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Tags: 간통 고발 고소 성폭력범죄 친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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