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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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2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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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을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한다.


(2) 기소(공소제기)

① 공소제기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한다.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사만이 법원에 어떤 사람을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즉 검사는 공소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② 수사종결처분

가) 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즉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금고형, 징역형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구약식

검사가 법원에 약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때, 벌금형 또는 과료형의 경미한 처벌을 원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다) 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자유로이 기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기소편의주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 죄가 안됨 :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범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공소권이 없게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즉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한다.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 참고인 중지 : 피의자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서 제3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는 참고인이 소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을 중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종결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소시효

가) 의의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즉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범죄소추권인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시효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Tags: 각하 고발 고소 공소권 공소시효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기징역 무혐의 불기소처분 소송조건 송치 수사종결 수사종결처분 참고인 혐의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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