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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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7-11-09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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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신자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 한푼도 없다.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헤택은 없다.
자식이 죽어도 생활 부양한 근거(예--지로로 )가없으면 연금은 없다.

퍼온글: 출처hani.co.kr 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토론방)
퍼온곳 : http://bbs2.hani.co.kr/board/ns_kukminyeon/List.asp?Stable=NSP_004011000

● 가 입 자구분 : [사업장]
● 월납부보험료 : 252,000원
● 관련공단지사 : 안양지사
● 시 기 : 2002년 09월 23일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보주던 어머니를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등 모든 혜택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읍니다.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이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집어 넣어 놓아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등 타 공적연금을 보아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푼도 안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보조되는 연금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약한 국민 본인이 내는 연금은 제약 조항이 이리도 많습니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24조2항을 한글자도 안빼고 복사 게시합니다.
②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금은 가족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분묘제기 비용까지 주고 약한 국민이 전액 부은 연금은 가족이 버젓이 있어도 한푼도 안 줍니까? 이제 형평성이 맞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독신자들 유사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공단직원 상여금 됩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못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번이라도 알려 준적 있습니까? 장미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덕지 있지 보험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타 보험은 약관이나 있지?
법률이 약관이니 국민연금에 문외한 국민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1원 한푼 못 받은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연금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돈주면서 은행구좌 아니면 안된다는 법(그것도 거리가 먼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은행구좌여야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때 반드시 구좌 입금을 하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독신이라 살림을 해주었는데 일주일 내내 동생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남인 저의 집에도 계셨으니 동거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국가에 납부한 보험금을 유족이 한푼도 못 탄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제 기부행위입니다.
강제 기부 시키려면 그런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원금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 납득이 안갑니다.
연금 수익에 크게 기여 했으니 공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2.국민연금법 72조에 의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1/3이상 미납한 가입자 에게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3.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어떠한 사유로 연금을 5년동안 수급을 못한경우 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예)자식이 30년정도 직장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납부연금 3000만원) 부모는 자식이 연 금 넣는 줄도 몰랐지 5년이 지난후 알았으나 이미 연금취득자격 상실(실제 사례임)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난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새댁이다. 나 역시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말 내기 싫어진다.
정말 연금이 왜 필요한가?
우리신랑은 위로 큰누나가 있다. 그 큰누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직장가입연금을 내고 계셨다. 우리 신랑 그때 군대 제대한지 얼마 안된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잘 연금에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고..
.우리 어머니 역시 막일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상태였다. 그래서 연금이라는게 내는것만 알았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다. 큰누나가 연금을 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래에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공단이라고 한다. 누나가 연금을 넣고 있었다고 왜 몰랐냐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물어본다음 유족연금을 줄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유족연금 총액이25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줄수 없다고 했다.
정말 화가난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정말 공단의 행동이 무책임해서 화가 난다.
5년전에는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는게 원칙아닌가 그런데 연락은 커녕 조용히 있다가 5년 지났으니까 공단돈이된다라는 통보 밖에는 안된다.
우리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게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이런식은 자기네 배채우기위한 연금이 아닌가 싶다.
그건 엄연한 국민의 돈이 아닌가. 정말 무식하고 모르면 내돈도 못챙겨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



4.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암수술(기타 등등)해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 나온다.
근디 국민연금 은 수술후 장애자가 되면 바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발생후 2년 후부터 장애연 금이 나온다 우리나라 암환자 생존율이 30% 라면 70%는 어디로.....??

이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만 18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없다.
병으로 죽을때는 연금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만 나가는데다 최초 암발생진단일로부터 2년간 심사후에야 월수당을 받을수 있다니 연금생각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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