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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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3항 1호)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5항)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74호 3항2호). * 예를 들어서 사업년도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 3월이전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5항) Tags: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 변경신고 비영리법인 신설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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