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안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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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상 앞에서 한 남성이 “여고생을 안아보고 싶다”고 외칩니다.

소위 허그(Hug)를 해달라는 것이죠.

정상인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분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시죠.

여고생을 안아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럴거라 예상하셨겠지만 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됩니다.

안스럽죠?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는?

한국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법 조항을 통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 과다노출: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소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난동, 폭언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걸: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위반: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출을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참고사항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gs 경범죄처벌법 경찰 공연음란죄 과다노출 구걸 군산여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여고생 음주소란 허그 혐오감 Faceboo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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