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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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는 성립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행위능력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합치 및 하자 부존재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때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즉,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이며,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예: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계약의 내용은 실현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계약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 미충족 시 효과계약이 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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