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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ZIP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created at 2009-03-26)   211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

사후혼(영혼결혼식)   (created at 2015-06-29)   500  

응? 한효주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인가요?일본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해주는 전통이 있나보네요.왠지 오늘의 콘텐츠는 으쓱 으쓱 거리는데요?우워어어-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홀로그램처럼 뜨는 것도 무서운데…저는 그보다 저 주인공 여성이 놀라는 모습이 더 무섭네요.이렇게 보니 한국 배우 한효주 닮았는데요?허걱 귀신이 사람에게 반하면 뭔일이 벌어질까요?여기서 교훈… 지하철 안내방송을 잘 따르자.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저거 보세요. 안내방송 잘 따르니까 안죽...
사후혼(영혼결혼식)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created at 2015-06-22)   854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   (created at 2012-11-11)   502  

2012년 11월 10일 늦은 오후… 청계천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차 방문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아래 모든 작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철사와 창호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강준휘 어린이…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파인애플 작품 앞에 서 있네요.   청계천 등축제는 우리나라 옛날 민속축제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 소 한마리까지 예술적 혼이...
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389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459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created at 2009-03-26)   173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래 혼인 생활은...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created at 2009-03-26)   222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3-26)   288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를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외국의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우리 이혼법상 아직은 파탄주의를 전면적...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6)   298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꼭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번의 부정행위도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민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272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254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6)   231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3-21)   170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67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혼수 및 전통 폐백의 의미   (created at 2009-03-19)   661  

예로부터 혼인 후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시댁 사당에 고하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요즘에 는 사당에 가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이바지 음식을 해 가지고 가는데 이바지 음식은 원래 친정 어머니가 손수 정성을 담아 시댁에 보내는 음식으로 12가지 양념과 떡, 과일, 한과, 고기 등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물론 지방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릅니다.이바지 음식을 상에 올릴 때에는 각각이 지닌 깊은 의미를 가지고...
혼수 및 전통 폐백의 의미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42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8-07-06)   368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created at 2008-07-06)   389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178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201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24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200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30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하게 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247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해야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created at 2008-06-29)   622  

부정한 행위를 하며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찭구는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created at 2008-06-25)   348  

강간당한 것은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