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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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Tags: 가사소송법 민법 입양 입양 취소청구 입양취소 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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