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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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보증의 운명 (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3] 계속적 보증,근보증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도 증감변동하는데, 그와 같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 일정 결산기까지의 증감변동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보증도 실무상 많습니다. [4]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하여지나,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보다 넓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증인에게 무한정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Tags: 물품공급계약 보증 보증계약 보증계약체결 보증인 보증채무 채권자 채무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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