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후 미계약시 청약순위 변동여부 |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그 통장을 사용하여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일단 한번 당첨이 되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장이 없기 때문에 무순위 입니다 또한 5년 재당첨 금지조항이 있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 1순위가 된다 하여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수 없습니다 Tags: 미계약 부동산 아파트 당첨 아파트 분양 아파트 청약 재당첨 금지 청약예금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분양권 당첨 취소후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에는 호텔, 마트, 아울렛, 전시관 등이 유치 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