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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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ags: 부당 대우 심판청구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재판 이혼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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