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진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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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 신고 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항). Tags: 이혼 이혼 신고 이혼신고서 협의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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