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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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직원 개인과의 거래인지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대여의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채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ags: 계약 계약 취소 계약서 금전거래 금전대여 미성년자 법인 보호자 신용 제력 채권회수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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