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성립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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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Tags: 담보 보증 보증계약 보증인 자력 채권자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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