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지·발산 특별분양 4000가구 전매제한… 원주민·철거민 반발 | |||
| |||
서울시는 원주민과 철거민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은평뉴타운 2·3지구 2343가구와 장지 7개 단지 1387가구, 발산 1개 단지 248가구 등 모두 3978가구는 평형에 따라 3년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3개 지구의 특별분양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했으나 실무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공급되는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택지 85㎡ 이하의 경우 5년, 85㎡를 초과하면 3년6개월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분양권이 취소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 445가구와 장지지구 6개 단지 1538가구, 발산지구 6개 단지 2424가구 등 이미 분양을 마친 4407가구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동일한 사업지구에 속해 있으나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면서 전매금지 기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대책위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 방식이었다면 전매제한 대상이 안 됐을 것”이라며 “후분양제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한 게 억울한 만큼 피해 주민들과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Tags: 공급일정 구파발 뉴타운 대상자격 방법 부동산 서울 원주민 은평구 은평뉴타운 전매제한 철거민 청약예금 특별분양 | |||
| |||
| |||
Login for comment |
SIMILAR POSTS 구글어스에서 본 은평뉴타운 어떻게 변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