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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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6조 1항) 그런데 1년도 안된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회계기간은 당연히 법인의 1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입니다.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할 경우에 직전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이 사업년도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일까지를 1사업년도를 보게 될 경우 실제로 1사업년도가 1년이 휠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사업년도의 의제의 경우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와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를 안 할 경우,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될 경우에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해산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a.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는데 이럴 경우 1년도 안 될 경우가 많겠지요.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이 역시 1년도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1사업년도가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Tags: 국내법인 내국법인 법인 법인 파산 법인세 법인세법 사업년도 세금 외국법인 청산 파산 합병 해산 회계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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