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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소.ZIP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253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   (created at 2014-07-30)   378  

2014년 7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는 6년 뒤 폭염으로 1만명이 죽는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설이 기재 되었습니다.   안정행정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4년 7월 28일 미래안전보고서를 통해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한 것인데요. 이 사설에 따르면 그 예측이 터무니 없다는 내용입...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

단계별 일본뇌염모기 증상 - 고열→혼수→마비→의식장애 순으로 진행   (created at 2014-07-26)   229  

일본뇌염모기 초기증상은 고열과 두통, 이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신체 일부분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에 의해 감염돼 신경을 침범하는 법정전염병(제2종)입니다. 일본뇌염모기가 산란기에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고난 후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염됩니다. 잠복기는 4∼14일 이며, 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
단계별 일본뇌염모기 증상 - 고열→혼수→마비→의식장애 순으로 진행

믿습니꺄? 믿음 있으면 뱀 물려도 산다는 미국 목사, 독사에 사망   (created at 2014-02-17)   303  

2014년 2월 17일 문화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산다고 설교하던 미국의 제이크 쿠츠 목사가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고 CNN과 AP통신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믿습니꺄? 믿음 있으면 뱀 물려도 산다는 미국 목사, 독사에 사망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created at 2009-03-26)   210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created at 2009-03-26)   214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9-03-26)   430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64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246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87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created at 2008-07-06)   387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18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7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200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23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99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30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하게 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245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해야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24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202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09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237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5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71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59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대한항공기 추락(97)   (created at 2007-02-04)   243  

1997년 8월 6일 새벽 2시30분 CNN을 통해 전해진 대한항공기 747여객기괌 추락사고.승객 2백54명중 2백29명이 사망(신원 미확인 1백2명 포함)하고 25명 이 부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95)   (created at 2007-02-04)   2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붕괴된 사고.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는 8 ·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도 매우 컸다.지상 5층, 지하 4층, 그리고 옥상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삼풍백화점은 1889년 말에 완공하였으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잘못에 기인된 참사였다.
삼풍백화점 붕괴(95)

성수대교 붕괴(94)   (created at 2007-02-04)   398  

1994년 10월 29일 압구정동과 성수동의 성수교를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성수대교는 1979년 개통하였으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었다.사망 32명, 부상 17명 (등교길이라 무학여고생들 피해가 많았음)
성수대교 붕괴(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