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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ZIP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created at 2009-03-27)   250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이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입니다.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태어난 아이의 유전학적 성분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정자로는...

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9-03-27)   261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도 남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학적 일치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아버지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민법상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인중에 있었고 아이와 유전학적 결합이 있으면 아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311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322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13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created at 2009-03-27)   257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의 출생자는 친생자, 즉 혼인한 이의 아이로 추정받게 됩니다.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를 "친생자 부인의 소"라 합니다.부인의 소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은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경우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created at 2009-03-27)   237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created at 2009-03-27)   638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법률혼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즉,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그리고 母의 동거자인 사실혼의 父가 인지하면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인공수정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여 부의 친권에 복종합니다.그러나 ...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도 민법상의 친생자가 되나요?   (created at 2009-03-27)   255  

남편의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배우자 사이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남편의 정자가 임신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그 아이는 법적 친자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이것저것 안따지고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 이혼에 해당하나요?   (created at 2009-03-27)   182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7)   242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created at 2009-03-26)   219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created at 2009-03-26)   225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 혼인취소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기 원한다면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신청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정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created at 2009-03-21)   301  

혼인관계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24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