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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created at 2012-06-17)   202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불법시위 현장이나 야간시위 현정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를 아동의 자유의지가 아닌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박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의 인권도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3-28)   416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한편 친권과는 별도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는 종래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created at 2009-03-28)   228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1)   202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created at 2008-07-06)   232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8-07-06)   355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7-01)   388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72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7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02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경우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66  

이혼하는 부부는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누가 기를 것인가,언제까지 기를 것인가,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8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78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23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275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created at 2015-06-22)   853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created at 2010-05-31)   220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updated at 2023-10-14)   256  

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459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created at 2009-01-04)   173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 지지 목 면 적㎡( 평) 건 물구조 및 용도 면 적㎡( 평)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8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565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created at 2008-06-25)   30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7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16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created at 2008-06-25)   185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created at 2008-06-25)   182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323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87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74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