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결혼 이혼 경제 위자료 이혼 사유 민법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법률/보험/세금 채무자 양육권 채권자 거짓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친권 혼인신고 간통 친자 재산분할 2011년 2012년 채무 양육비 이혼의사 채무불이행 호적법 이혼 소송 가사소송법 사생아 보증 담보 호적 입적 이혼신고서 부당 대우 재혼 박원순 강제집행 변제 레스토랑 재산분할 청구 김은성 불법행위 파산 간통녀 공정증서 보증계약 보증인 비스타 이혼 신고 일가창립 유가증권 면접교섭권 세빛둥둥섬 시부모 유언 공증 양육비 청구 수표

공정증서.ZIP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271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유언을 남기는 방법   (created at 2009-01-08)   164  

민법은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5가지가 있다.1. 자필증서2. 녹음3. 공정증서4. 비밀증서5. 구수증서유언은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하다.

금전체권강제집행 제도의 취지 및 내용   (created at 2009-01-05)   175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2. 채무명의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8-06-22)   168  

1. 차용증 이란차용증(借用證)의 준말차용증서(借用證書)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2.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너 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

세빛둥둥섬 계약 연장에 분노한 박원순시장의 질타 일화   (created at 2014-05-14)   206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 Floating Island)는 2006년 서울 시민 김은성씨의 제안으로 서울시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만든 인공섬입니다. 비스타(Vista), 비바(Viva), 테라(Terra)의 3개로 나뉘어 있는데 주 시공사로는 (주)대우건설이 있고, (주)진흥기업, STX건설도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세빛둥둥섬 지분 57%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주)플로섬은 효성그룹의 계열사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세빛둥둥섬은 컨...
세빛둥둥섬 계약 연장에 분노한 박원순시장의 질타 일화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315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어음, 수표의 기능   (created at 2009-01-04)   160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4)   210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89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7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30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하게 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245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해야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24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202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09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1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237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5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71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59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6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6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179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created at 2008-06-29)   160  

협의이혼의 경우,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사자는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대해 합의를 하고,이를 미리 지급하거나그것이 어려우면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83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94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219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90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8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350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