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