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결혼 이혼 이혼소송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사망 손해배상 혼인신고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호적법 가사소송법 부정행위 혼인 이혼 재판 이혼청구 이혼원인 공정증서 말소 직게존속 혼인해소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 혼인무효 공정증서원본부실 동행사죄 사후수리 민법상 배우자 법률상 혼인 사실혼관계 해소

사후수리.ZIP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223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388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created at 2009-03-26)   171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시어머니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기록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래 혼인 생활은...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271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created at 2009-03-26)   210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253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created at 2008-07-06)   387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200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99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30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서로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탈랜트 이○○씨도 남편 이○○씨와 폭행사건이 있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그냥 깨끗하게 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245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를 해야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