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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77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created at 2009-03-26)   293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3-26)   198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6)   229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435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29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created at 2008-07-01)   338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의 일방이 사...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300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199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34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4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6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77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94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8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6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86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274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created at 2010-05-31)   219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458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7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563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15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created at 2008-06-25)   184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created at 2008-06-25)   181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321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73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8-06-24)   247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created at 2008-06-24)   218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created at 2008-06-24)   163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지원 소재지 관할구역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