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누가 기를 것인가,언제까지 기를 것인가,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