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친권 양육비 친자 친생자 동생 입양 친권자 양육 양자 부양의무 친권행사 면접교섭권 입양취소 입양신고 혈연관계 형제 성전환 Adoption 양자 자격 복리 헌법재판소 특별대리인 타가 부모 부양 부부공동입양 친생부인권 친부모 불합치결정 손자 친가 존 레논 양육권 선정 양육권 지정 입양무효확인 입양기관 양육권 침해 입법재량 양육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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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updated at 2023-10-14)   210  

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updated at 2023-11-06)   302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265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요.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177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양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건 자식이나 손자의 항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양친과 양자가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동생분을 양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4-13)   256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created at 2009-03-28)   234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237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created at 2009-03-27)   219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의 출생자는 친생자, 즉 혼인한 이의 아이로 추정받게 됩니다.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를 "친생자 부인의 소"라 합니다.부인의 소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은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경우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7-01)   287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