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 준 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
1. 부동산 실명제도란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1981. 3. 5.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임차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폐해가 다소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그런데, 근년 들어 우리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떼어 볼 수 있다.http://registry.scour...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때 서류를 자세히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른 개념이다.따라서 임차권은 목...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그냥 부동산 아저씨 얼굴보고 믿거나 파는 사람 얼굴이 선해 보여서 확인도 안하고 계약하면 큰코다치는 경우가 많다.다음의 사항은 거래시 확인해보도록 하자.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성.매우 중요하다.1.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대리인과의 계약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