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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310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200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21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6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08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57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69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344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67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58  

양육비는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31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created at 2008-06-29)   240  

양육비 산정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13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2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62  

이혼하는 부부는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누가 기를 것인가,언제까지 기를 것인가,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230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174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0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281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86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216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187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85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345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335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26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79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69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홍길동이 실존인물? - 전라남도 장성   (created at 2006-12-27)   319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정읍을 지나 맨 처음 만나는 남도 땅이 장성이다.두 고장 사이에는 갈재라는 고개가 있다. 장성은 호남터널이 있는 험준한 산맥, 즉 노령이 마치 긴 성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지금은 홍길동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질제로 장성호에 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문구가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다.내장산국립공원 남쪽의 장성호는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황룡강의 상류를 막아 건립된 거대한 인공 호수이다. 제방의 길이 603m, 높...
홍길동이 실존인물? - 전라남도 장성홍길동이 실존인물? - 전라남도 장성홍길동이 실존인물? - 전라남도 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