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양육권 이혼신고 친권 협의이혼 이혼의사 양육비 친자 가사소송법 이혼 소송 친생자 호적법 사생아 혼인관계 호적 입적 친권자 양자 양육 호적등본 별거 부양의무 인공수정 친권행사 호적 정정 혈연관계 친생부인 말소 출생신고 양육권자 호적 수정 사실혼 생모 서자 유부남 헌법재판소 특별대리인 혈통 타가 친자관계 인지청구 이혼소장 가정버원 반소장 법률적 친생자 별거상태 복리 부모 부양 부인소송 불합치결정 혼인외 출생자 인지 인지청구소송 입법재량 친가 친부모 친생관계 친생관계 존재확인

불합치결정.ZIP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created at 2009-03-27)   219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의 출생자는 친생자, 즉 혼인한 이의 아이로 추정받게 됩니다.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이를 "친생자 부인의 소"라 합니다.부인의 소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은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경우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updated at 2023-10-14)   211  

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275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271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240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192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created at 2009-03-27)   210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created at 2009-03-27)   528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법률혼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즉,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그리고 母의 동거자인 사실혼의 父가 인지하면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인공수정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여 부의 친권에 복종합니다.그러나 ...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created at 2009-03-27)   230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이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입니다.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태어난 아이의 유전학적 성분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정자로는...

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9-03-27)   234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도 남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학적 일치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아버지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민법상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인중에 있었고 아이와 유전학적 결합이 있으면 아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도 민법상의 친생자가 되나요?   (created at 2009-03-27)   234  

남편의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배우자 사이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남편의 정자가 임신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그 아이는 법적 친자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created at 2009-03-26)   195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의2 제2항, 제3항).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5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5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214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58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