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GPL/GPL 라이선스 위반 여부 확인 점검표오픈소스 라이선스(GPL, LGPL, GFDL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포 형태, 고지 의무, 소스코드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 라이선스 고지 및 명시 의무 점검- 라이선스 전문(Full Text) 포함 여부: 소프트웨어 배포판 내에 GPL/LGPL/GFDL의 원문 텍스트 파일(예:
LICENSE.txt, COPYING 등)이 올바르게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오픈소스 사용 명시 여부: 해당 프로그램이 GPL/LGPL에 의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문서나 프로그램 정보(About) 화면 등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허위/오인 유도 문구 존재 여부: GPL/LGPL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를 준수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사용자로 하여금 GPL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나. 소스코드 제공 및 접근성 점검- 소스코드 동봉 여부: 소프트웨어 배포 시 실행 파일(바이너리)과 함께 대응하는 소스코드가 직접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약정(Written Offer) 제공 여부: 바이너리만 제공되는 경우, 네트워크 다운로드 링크나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확약(서면 약정 문구)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소스코드의 완전성 및 결합 형태 점검- 완전한 소스코드(Complete Source Code) 여부: 제공된 소스코드가 빌드 및 컴파일이 가능하여 실행 파일을 재현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타 라이선스 모듈과의 연동성:
- GPL 이외의 라이선스를 따르는 모듈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해당 결합 방식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LGPL 특성 고려: LGPL의 경우, 독점 라이선스(Proprietary) 모듈과 동적 링크(Dynamic Linking) 방식으로 결합 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라이브러리 결합 형태(정적/동적)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위반 사실 확인 시 대응 및 조치 절차검토 결과 LGPL/GPL 위반이 확실시될 경우, 저작권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제보해야 합니다. 가. 수집 및 작성해야 할 필수 정보 제보 시에는 위반 정황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 위반 소프트웨어 정보: 프로그램명, 버전, 배포 형태(웹사이트 다운로드, 제품 탑재 등)
- 배포자(위반자) 정보: 개인 또는 단체/기업명, 웹사이트 주소,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소재지 등
- 구체적인 위반 내용:
- 라이선스 전문 미첨부
- 소스코드 제공 거부 또는 불완전한 소스코드 제공
- LGPL 라이브러리의 정적 결합 후 전체 소스코드 미공개 등
나. 저작권자(Copyright Holder)에 대한 제보- 저작권자의 정의: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였거나, 해당 코드를 GPL/LGPL로 배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예: FSF, Linux Foundation 등)를 의미합니다.
- 제보 방법: 수집한 위반 정보와 증거 자료(캡처 화면, 다운로드 링크 등)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의 공식 이메일이나 이슈 트래커를 통해 전달합니다.
다. 전문 기관 및 재단을 통한 해결- FSF(자유소프트웨어재단) 활용: GNU 프로젝트 관련 소프트웨어의 경우 FSF의 라이선스 준수 팀(Licensing and Compliance Lab)에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전문 기관 상담: 국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 OLIS)를 통해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 지원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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