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3일 오전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IPTV 도입관련 7개 법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배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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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사업권역, 겸영제한 및 시장점유율 규제, 자회사 분리 문제 등 3개 항목에서 정보통신부와 KT,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협회 입장을 표로 분석한 것이다. 정통부와 KT는 ▲ 전국면허 ▲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의 33% 수준의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자회사 분리 의무화 반대(사업자 자율원칙)으로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33% 점유율 규제를 말하면서 위성방송사업자를 IPTV사업자의 특수관계자로 합산하는 데 문제를 제기, KT와 스카이라이프간 관계를 감안했다. 방송위와 케이블TV협회 역시 ▲ 지역면허 적용 ▲ 네트워크 지배적 통신사업자(KT)의 자회사 분리로 의견이 같았다. 다만 겸영제한 및 시장점유율 규제에 있어 ▲ 방송위는 모바일 IPTV를 감안해 전체, 고정, 이동 등 시장특성별 점유율 규제방식 전환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소유 및 겸영규제에 무게를 뒀고 ▲ 케이블TV협회는 SO와의 동일한 겸영제한을 강조했다. 하지만 모두 시장점유율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지역면허나 자회사 분리를 대체하는 데는 반대했다. 정통부와 KT는 "인터넷망의 특성상 전국사업이 타당하고, 자회사 분리주장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투자 의지를 꺽을 수 있으며, 사전적인 겸영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공정경쟁규제(시장지배력평가에 따른 점유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반면 방송위와 케이블TV협회는 "IPTV는 오픈인터넷접속과 다른 폐쇄적인 서비스이고, 자회사 분리시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유리하고, 시장점유율 규제시 전체 방송시장을 감안한 규제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측모두 방통융합시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 KT는 "자회사 분리보다는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통신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점유율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반대 입장을 의식한 듯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규제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필요시 도입에 찬성했다"고 적었다. 방송위와 케이블TV협회는 "네트워크 지배적사업자의 자회사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자회사 분리는 위헌소지가 없고 지배력 전이 방지 등 시장 감시에 효율적이라고 공정위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방송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IPTV는 직접운영채널이 없어 그 정도가 다른 방송보다 약하다"면서 방송법상 강한규제를 반대하면서도 "OECD에서도 기간통신사가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IPTV에 대해서도 경쟁당국(공정위)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을 회계분리시키는 것보다 자회사 분리가 부분간 상호보조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에 바람직하고 ,컨버전스서비스(통합서비스)를 반드시 하나의 법인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서 자회사로 분리시키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회사 분리는) SO가 본체에서 인터넷전화를 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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