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입양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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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가능성

양자로 들인 아이에게 입양 당시 알지 못했던 강도 전과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현행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양 당시 양친 또는 양자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타방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

민법은 입양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입양 당시 양친이나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다른 쪽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입양할 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후에 비로소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민법 제884조 (입양의 취소원인) 제2호

 

입양 취소 절차 및 청구 기간

입양 취소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입양된 자녀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관련 법규: 민법 제896조 (취소청구권의 소멸)

 

관련 법규 상세

  • 민법 제884조 (입양의 취소원인) 제2호: "입양 당시에 양친 또는 양자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타방이 알지 못한 때"를 입양의 취소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96조 (취소청구권의 소멸): 위 제884조 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1항 나류 제10호: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입양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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