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시 위자료의 개념과 산정 기준
위자료의 정의: 이혼을 하게 된 유책사유(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산식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부정행위(외도), 폭행, 고의적 유기 등 유책행위의 경중
혼인 기간 및 생활 실정: 혼인 유지 기간이 길수록,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될수록 금액 상승
당사자의 상태: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황
기타 사정: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태, 반성 여부 등
청구 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파탄 원인(손해 및 가해자)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핵심 차이점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법적 성격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청산 및 분할
유책배우자의 청구 가능 여부
청구 불가 (피해자만 청구 가능)
청구 가능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인정)
행사 기간 (시효)
이혼/파탄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립된 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각각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후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사후 청구의 가능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반드시 미리 합의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먼저 완료된 후에도 법적 시효 기간(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 내에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청구 특약 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 추후 법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