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이혼하고 싶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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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생활이 힘겨우신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가정 살림을 홀로 꾸려나가시는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혼인 관계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부부 모두에게 부여하는 공동체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재판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단순히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나 태도가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 의욕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현명한 판단을 위한 조언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얻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책은 본 포스트와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제목이 글과 맞는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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