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春 春 3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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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공정한 배분을 추구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 기타자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됩니다.
    • 3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10% 공제
    • 5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30%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증가)

3.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적용)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
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1천만원 이하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액의 18% -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액의 27% - 450만원
 8천만원 초과8천만원 초과액의 36% - 1,170만원
② 특별 세율 적용 자산  
1년 미만 보유 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50%
2년 미만 보유 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40%
미등기 양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70%
3주택 보유자 (보유기간 관계없음)양도소득 과세표준60%

 

양도소득세 특례 및 면제 조치 (과거 사례): IMF 1세대 1주택 면제 조치

IMF 경제 위기 당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비과세 및 감면 조치입니다.

구분신축주택 취득자 (조특법)한시적 비과세 요건 완화 (소세법)
대상 주택신축 및 최초 분양 주택 (고급주택 제외)모든 주택 (고급주택 제외)
매입 시기1998.5.22 ~ 1999.6.301999.1.1 ~ 1999.12.31
매입 기준 시점계약 체결일계약 체결일
면세 기준일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잔금 청산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면세 비율5년 이내 양도: 100% 감면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100% 감면
 5년 이후 양도: 5년간 상승분 제외 후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40% 비과세
 그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20%~40% 과세 
수혜 대상보유 주택 수 관계없이 모든 사람ⅰ) 무주택자 
ⅱ) 1세대 1주택자 (새 주택 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양도소득세 특례 및 면제 조치 (과거 사례): 국민 생활 안정 1세대 1주택 특례

특정 목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입니다.

구분정기 임대주택 (조특법)미분양 주택 (조특법)
감면 요건⊙ 신축주택 매입 임대 (95.1.1 이후 취득분) 및 건설 임대 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95.11.1~97.12.31 및 98.3.1~98.12.31 기간 중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한 경우
감면율⊙ 100% 감면⊙ 다음 중 선택 적용 
·양도세 세율 → 20% 
·중소세 세율 → 10%~40%
 ※ 단, 기존주택 매입 임대 (1986.1.1 ~ 2000.12.31 기간 중 신축분) 
·5년 이상 → 50% 감면 
·10년 이상 → 100% 감면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비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정 양도신고 제도: 부동산을 매매, 수용, 교환, 현금 출자, 경매, 공매할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예정 신고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및 비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발급:

  • 관할 구청: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통당 200원~500원)
  • 관할 등기소: 등기부등본 (통당 1,200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고시가(기준시가) 확인
  • 실거래가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계약서, 매도자/매수자 인감증명 필요

2. 양도세 계산 의뢰:

  • 세무사/공인회계사 사무실: 수수료 10만원~20만원/1건당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무료로 계산 가능

 

양도소득세 한국 세무사 협의회 수수료 조견표 (과거 기준)

  • 양도가액 5천만원 미만: 10만원
  • 양도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0.34%)
  • 양도가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7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0.28%)
  • 양도가액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5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0.2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원칙)

  • 원칙: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 특징: 실제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과는 상관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공식(기준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등)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세금을 결정합니다. 기준시가 공식은 복잡하며 매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토지: 토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확인), 토지대장(토지 면적, 토지 등급 확인)
    • 아파트: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건축물 관리대장(면적, 구조), 토지대장(토지 면적, 토지 등급), 국세청 기준시가
    • 건물: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건축물 관리대장(면적, 구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 실지거래가에 의한 계산 (예외)

  • 예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실제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며, 세무 공무원의 확인 조사에 의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자산 양도 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미성년자 취득 (상속, 증여 제외)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
    • 고가 주택 (6억원 이상 공동주택, 45평 이상 등)
    • 거래 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세대 기준으로 부동산을 거래(양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허위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증여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만, 증여자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및 평가

  • 증여 재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본래의 증여 재산과 세법상 증여 의제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증여 재산의 평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배우자: 5억원
  • 기타 친족: 500만원
  • 타인: 공제 없음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10년: 199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5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세 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50억원 초과18억4천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5

 

증여의제 규정

실질적인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중 시가 대비 부당하게 고가 또는 저가 매매인 경우 (시가의 ±30% 이상 차이 등)
  •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인 경우 등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시 1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액 공제가 배제되고 최고 3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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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267
  47. 법인세의 중간예납이 가지는 의미
    226
  48. 매콤달콤 황금비율 라면 떡볶이 (라볶이) 레시피
    507
  49. 참치로 간단히 만드는 매운탕
    643
  50. 라면으로 고로케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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