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공정한 배분을 추구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 기타자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됩니다.
- 3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10% 공제
- 5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15% 공제
- 10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30%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증가)
3.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적용)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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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 1천만원 이하 | 9% |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액의 18% - 90만원 |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액의 27% - 450만원 | | | 8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초과액의 36% - 1,170만원 | | ② 특별 세율 적용 자산 | | | | 1년 미만 보유 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50% | | 2년 미만 보유 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0% | | 미등기 양도 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70% | | 3주택 보유자 (보유기간 관계없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 60% |
양도소득세 특례 및 면제 조치 (과거 사례): IMF 1세대 1주택 면제 조치IMF 경제 위기 당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비과세 및 감면 조치입니다. | 구분 | 신축주택 취득자 (조특법) | 한시적 비과세 요건 완화 (소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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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 | 신축 및 최초 분양 주택 (고급주택 제외) | 모든 주택 (고급주택 제외) | | 매입 시기 | 1998.5.22 ~ 1999.6.30 | 1999.1.1 ~ 1999.12.31 | | 매입 기준 시점 | 계약 체결일 | 계약 체결일 | | 면세 기준일 | 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잔금 청산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 면세 비율 | 5년 이내 양도: 100% 감면 |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100% 감면 | | | 5년 이후 양도: 5년간 상승분 제외 후 |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40% 비과세 | | | 그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20%~40% 과세 | | | 수혜 대상 | 보유 주택 수 관계없이 모든 사람 | ⅰ) 무주택자 ⅱ) 1세대 1주택자 (새 주택 잔금 청산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
양도소득세 특례 및 면제 조치 (과거 사례): 국민 생활 안정 1세대 1주택 특례특정 목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입니다. | 구분 | 정기 임대주택 (조특법) | 미분양 주택 (조특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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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요건 | ⊙ 신축주택 매입 임대 (95.1.1 이후 취득분) 및 건설 임대 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 95.11.1~97.12.31 및 98.3.1~98.12.31 기간 중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 후 양도한 경우 | | 감면율 | ⊙ 100% 감면 | ⊙ 다음 중 선택 적용 ·양도세 세율 → 20% ·중소세 세율 → 10%~40% | | | ※ 단, 기존주택 매입 임대 (1986.1.1 ~ 2000.12.31 기간 중 신축분) ·5년 이상 → 50% 감면 ·10년 이상 → 100% 감면 |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 | 비고 |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 |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정 양도신고 제도: 부동산을 매매, 수용, 교환, 현금 출자, 경매, 공매할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세무서에 예정 신고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및 비용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발급: - 관할 구청: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통당 200원~500원)
- 관할 등기소: 등기부등본 (통당 1,200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고시가(기준시가) 확인
- 실거래가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계약서, 매도자/매수자 인감증명 필요
2. 양도세 계산 의뢰: - 세무사/공인회계사 사무실: 수수료 10만원~20만원/1건당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무료로 계산 가능
양도소득세 한국 세무사 협의회 수수료 조견표 (과거 기준)- 양도가액 5천만원 미만: 10만원
- 양도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0.34%)
- 양도가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7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0.28%)
- 양도가액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5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0.2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원칙)- 원칙: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 특징: 실제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과는 상관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공식(기준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등)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세금을 결정합니다. 기준시가 공식은 복잡하며 매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토지: 토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확인), 토지대장(토지 면적, 토지 등급 확인)
- 아파트: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건축물 관리대장(면적, 구조), 토지대장(토지 면적, 토지 등급), 국세청 기준시가
- 건물: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공시지가, 양도일, 취득일), 건축물 관리대장(면적, 구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 실지거래가에 의한 계산 (예외)- 예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실제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며, 세무 공무원의 확인 조사에 의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자산 양도 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미성년자 취득 (상속, 증여 제외)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
- 고가 주택 (6억원 이상 공동주택, 45평 이상 등)
- 거래 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세대 기준으로 부동산을 거래(양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허위 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증여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만, 증여자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및 평가- 증여 재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본래의 증여 재산과 세법상 증여 의제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증여 재산의 평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배우자: 5억원
- 기타 친족: 500만원
- 타인: 공제 없음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10년: 199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5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증여세 증여세율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 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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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 | 50억원 초과 | 18억4천만원 + 5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5 |
증여의제 규정실질적인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중 시가 대비 부당하게 고가 또는 저가 매매인 경우 (시가의 ±30% 이상 차이 등)
-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인 경우 등
증여세 신고 및 납부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시 1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액 공제가 배제되고 최고 3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