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가 족 수 | 월평균 소득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3 인 | 4,644,500 | 117,970원 | 141,450원 | | 4 인 | 5,176,550 | 131,480원 | 157,830원 | | 5 인 | 5,461,530 | 138,720원 | 166,320원 | | 6 인 | 5,989,860 | 152,140원 | 181,950원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함
-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1.5㎏미만 : 1,000만원, 1.5㎏이상~2.0㎏미만 : 700만원, 2.0㎏이상 :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신청서(보건소 비치),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시)을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