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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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구비 서류

출생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2부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아래한글 양식 또는 MS워드 양식)
  • 출생증명서:
    • 병원 출생: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 등 출생: 분만에 관여한 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분만에 관여한 자 및 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분만 관여자가 없는 경우: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택 출산 시 출생증명서 다운로드: [출생증명서.hwp] (링크)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의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모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 출생자의 본적지
  •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

 

출생자 이름의 한자 범위

  •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인명용 한자 범위 (5,038자):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 인명용 추가 한자 (1991~2003년: 3,079자)
    • 인명용 추가 한자 (2005년: 159자)
  • 위에 명시된 한자에 대한 동자, 속자, 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위에 명시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생자 란:
    •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家)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출생자의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출생자의 성명, 본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여부 및 성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출생 연월시를 적습니다. 시(時)는 분(分)까지 정확히 적으며, 24시각제로 표시합니다.
    • 출생 장소를 기재하며, 실제 출산한 장소의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시 ~동 ~번지 ~병원)
  • 부모 란:
    • 부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합니다.
    • 모의 본적, 성명, 본관을 기재합니다.
  • 기타 란:
    •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할 경우: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출생신고에 의해 일가를 창립한 경우: 취지, 원인, 창립 장소
    • 선순위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 란:
    •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을 기재합니다.
    •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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