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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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8-12 1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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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Tags: 기물 파손 사진기 손해배상 초상권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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