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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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ags: 성전환 양자 입양 입양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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