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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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Tags: 부모 부양 부양의무 양자 친가 친부모 타가 혈연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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