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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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 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Tags: 부인소송 친권 친생관계 친생관계 존재확인 친생권 친생자 친자 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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