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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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11.21.선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ags: 부정행위 이혼청구 혼인 혼인무효 혼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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