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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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4 0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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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419항).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신고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 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Tags: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철회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 협의이혼 철회 협의이혼신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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