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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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4 0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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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인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더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물증,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나, 대화의 녹음, 남편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속옷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수집한 현재의 증거들만으로 간통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능합니다.

Tags: 간통 간통죄 고소 녹음 물증 성관계 속옷 증거 체액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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