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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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2) 대차대조표 공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 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결산확정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밖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완료하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4)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30일)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Tags: 결산 과세표준신고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법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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