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주택 구입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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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 처가 부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음 - 처가 부로부터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2.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로 살다 드디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매수인 혹은 수분양자)로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받은 이후라면 분양권증여절차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원인계약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계약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등기신청은 원인계약을 기준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분양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계약을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혹은 분양권증여계약을 통하여 원인계약의 명의를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Tags: 공동명의 단독명의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분양 분양계약 분양권 분양권 증여 분양권증여 분양권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원인계약 증여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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